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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함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그 이상을 가능케 하는 정책이 2025년부터 달라집니다!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아이가 태어나면 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유, 재우기, 이유식 등 모든 것이 처음이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겁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빠도 육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의 1년이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단,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됩니다.
직접 써본 육아휴직, 진짜 이렇게 좋습니다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한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수면습관부터 이유식 시작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아내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정책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후기도 전해졌습니다.
주요 제도
제도 |
변경 내용 |
---|---|
육아휴직 기간 | 1년 → 최대 1년 6개월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육아휴직 급여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지원 |
대상 |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아동 부모 |
활용 팁 | 생후 5~8개월 집중 사용 권장 (성장 급속기) |
Q&A
Q1. 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빠도 같은 조건으로 사용 가능하며, 권장됩니다.
Q2.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Q3. 육아휴직 중 회사 복귀는 가능한가요?
협의에 따라 복귀 가능하며, 중단 후 재사용도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Q4.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한하지만, 일부 지원정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Q5. 1년 6개월 다 쓰려면 꼭 둘 다 3개월씩 써야 하나요?
네, 부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육아는 함께할 때 더 행복합니다
육아는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를 경험하며 가족으로서의 유대도 더욱 강해집니다.
정부의 변화된 정책을 잘 활용하면,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 이제는 함께 지켜보세요.
📌 자세한 정책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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