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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수령 금액, 그리고 수급자격 재산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점, 신청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며,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vs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일정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만 62~65세가 되면 받는 연금.
-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일정 연령 이상의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복지형 연금.
핵심 차이
구분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
자격 | 10년 이상 납부 | 소득·재산 하위 70% |
수령 나이 | 만 62세~65세 | 만 65세 이상 |
수령 금액 | 개인 납부 이력 기반 | 최대 월 40만원 (2025년 기준) |
중복 가능 | O (조정 가능성 있음) | O |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 기준 만 62세 이상
- 신청 필수 (자동 지급되지 않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내여야 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노령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전액 수령을 원할 경우 소득 기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금액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령 금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 납부한 금액,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 예상 월 수령액 |
10년 | 30~40만 원 |
20년 | 50~60만 원 |
30년 | 70~100만 원 |



기초노령연금 기준
- 단독가구 최대 월 40만 3,520원
- 부부가구 합산 시 월 64만 원 내외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시 일부 감액 또는 수급 불가.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노령연금 중 기초노령연금은 특히 재산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 환산 기준 (2025년)
재산 유형 | 환산 비율 |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 월 4.17% |
금융재산 (예금 등) | 월 6.26% |
자동차 | 차량가액 일정 기준 초과 시 포함 |
📌 예시
- 1억 원 주택 보유 시:
→ 1억 × 4.17% = 월 41만 7,000원 환산 - 예금 2천만 원 보유 시:
→ 2,000만 × 6.26% = 월 12만 5,200원 환산
💡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이 환산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약 20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항목 | 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 |
성격 | 사회보험 | 공공부조/복지 |
조건 | 납부 이력 | 소득·재산 기준 |
수급 나이 | 출생년도 기준 만 62~65세 | 만 65세 이상 |
수령 금액 | 납부 기간 및 소득에 따라 다름 | 최대 월 40만 원 내외 |
감액 여부 | 없음 | 국민연금 수령 시 감액 가능 |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초노령연금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재산·소득 증빙서류
수급 중단, 감액 사례
❗ 수급 중단 사례
- 해외 장기 체류 (국내 거주 요건 미달)
- 재산 급증 (부동산 증여 등)
- 소득 상승 (사업 소득 증가)
❗ 감액 사례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 부부 모두 수급할 경우 일부 감액 가능
💡 반드시 정기적인 재산·소득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음 (FAQ)
Q1.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나요?
A.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 또는 수급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꼭 계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Q2.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에서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 명의 부동산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A. 본인 명의 재산만 적용되며, 배우자 명의는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단순히 ‘받을 수 있으면 받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 파악과 대비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매우 중요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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