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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시 세금 부과 여부와 신고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노령연금의 과세 대상 여부, 연말정산 신고 요령, 세액공제 가능 항목, 그리고 세금 줄이는 절세 팁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노령연금 연말정산
노령연금 수령자 중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 초과: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 이하: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령자: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200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2. 신고 방법
- 인터넷 신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소득공제신고
- 서면 신고: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가까운 공단 지부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3. 신고 기한
- 매년 12월 31일까지
- 조기 접수 기간: 11월 15일 ~ 12월 17일
-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도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간 총 연금 수령액 × (2002년 이후 재직월수 / 총 재직월수)
-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액
- 과세표준액 =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액 × 세율
- 차감징수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부양가족이 다른 가족의 공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적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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