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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감면 신청, 고령자·장애인·다자녀·1가구1주택 대상자라면 최대 50% 절세 가능합니다. 지금 대상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혹시 재산세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셨나요?

     

    매년 7월, 9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고령자·다자녀·장애인·1가구1주택자라면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재산세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주요 요건 감면율
    고령자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해당 주택 거주 최대 20%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최대 30%
    다자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최대 50%
    1가구1주택 공시가 9억 이하, 세대주 1주택 보유 자동 감면(10~30%)
     

    📌 주의! 자동 감면인 줄 알고 신청 안 하면 혜택 놓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① 온라인 신청 (위택스)

    1. 위택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재산세 감면 신청 메뉴 클릭
    4. 서류 업로드 후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관할 구청)

    •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5년 이상 거주 증빙 등
    •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 담당자 확인

    기한: 재산세 납부 전 (통상 7월 16일~31일) 신청 필수

     

     

    놓치면 후회하는 절세 꿀팁

     

    • 이미 납부했더라도 감면 대상이면 환급 신청 가능
    • 감면 대상인데 적용 안 됐다면 이의신청 가능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함 

    정보 요약

     

    • ✔ 재산세 감면 최대 50% 절세 기회
    • 고령자·장애인·다자녀·1가구1주택자 해당
    • 지금 바로 신청 가능
    • 환급·이의신청도 가능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 보유 중이다
    • 자녀가 2명 이상이다
    •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
    • 오래된 아파트에서 10년째 거주 중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산세 감면 신청 반드시 하세요!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재산세 감면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7월 납부 전에 신청만 해도 절세 가능!
    고지서 확인하고 ‘해당 안 된다’ 싶으면 이의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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