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율 과세표준과 계산법, 보유기간별 양도세율표까지 정리했습니다. 단기보유 중과세율, 기본세율(6~45%), 비사업용 토지 가산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토지 매도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포커스 키워드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세금 절감 전략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토지 양도세율 과세표준과 계산법

토지를 매도하기 전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6~45%)
- 1~2년 보유: 40%
- 1년 미만 보유: 50%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p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비사업용 제외)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양도세율 과세표준 기준 정리
토지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최신 기준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양도세율표 구간 (6%~45%)
| 과세표준 | 세율 |
|---|---|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4,600만 | 15% |
| 4,600만~8,800만 | 24% |
| 8,800만~1억 5천만 | 35% |
| 1억 5천만~3억 | 38% |
| 3억~5억 | 40% |
| 5억~10억 | 42% |
| 10억 초과 | 45% |
※ 지방소득세 10% 별도
보유기간별 토지 양도세율표
토지는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보유기간 기준 양도세율
| 보유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50% |
| 1년~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6~45%) |
단기매매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토지 매도는 가능한 2년 이후 진행이 유리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추가 10%p 가산)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10%p가 추가 적용됩니다.
예) 과세표준 1억 원 → 기본 35% → 비사업용 45%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예시
- 실제 사용이 없는 농지·임야
- 상속받았지만 장기간 방치한 토지
- 잡종지(주차장·창고 등)
- 임대 목적이 아닌 미사용 토지
토지 양도세 계산법
아래는 토지 양도세를 계산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양도세 계산 순서
-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일반 토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 과세표준 산출
- 세율 적용(6~45%)
- 지방소득세 10% 추가
계산 예시
- 취득가액: 3억
- 양도가액: 4억
- 양도차익: 1억
- 보유기간: 10년 → 장특공 20%
장특공: 1억 × 20% = 2,000만 원
과세표준: 8,000만 원
세율: 24%
→ 산출세액: 1,920만 원
→ 지방소득세: 192만 원
최종 토지 양도세: 2,112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기준
토지의 장특공은 ‘보유기간’만 인정하며, 비사업용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 6% |
| 5년 | 10% |
| 10년 | 20% |
| 15년 | 30% |
지역별 토지 보유 시 유의사항(세금 시기, 신고 절차)
토지를 매도하는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택 가능
신고 방법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 세무대리인 신고
- 지자체 세무과 방문(지원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