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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소유 건물에 거주 중인 경우 본인 재산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친할머니 소유 건물에 세대주로 단독 거주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50% 감액 조건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핵심 요약
2024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 합계액 | 지급 기준 |
1.7억 원 미만 | 전액 지급 가능 |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 산정금액의 50%만 지급 |
2.4억 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여기서 핵심은 "누구의 재산이냐"입니다.
친할머니 소유 건물은 포함될까?
- 정답: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는 친할머니는 질문자님의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부모님까지입니다.
즉, 친할머니 소유 건물이 1.6억이 넘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직계존속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예시 상황
- 거주지: 친할머니 소유 건물 (시세 1.6억)
- 세대주: 질문자님 단독 세대주
- 본인 명의 재산: 예금, 자동차, 기타 재산 포함 1.2억 원
결론: 재산 1.7억 미만 → 근로장려금 전액 지급 대상
혼동 주의! 이런 경우는 50% 삭감 대상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 합계가 1.7억 원 이상일 경우
- 예를 들어, 예금 1억 + 자동차 시세 4천만 원 + 기타 재산 3천만 원 = 1.7억 이상
이때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친할머니 소유 건물은 본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 재산이 1.7억 미만이라면 → 100%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 50% 삭감
- 2.4억 이상이면 →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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