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지급액 계산 방법, 필요 서류,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매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지원대상
| 항목 | 내용 |
| 대상자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 소득 조건 |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 |
| 재산 조건 | 2억 4천만원 미만 |
| 자녀 조건 | 만 18세 미만 (2007.1.1 이후 출생) |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 가구 유형 | 총급여액 기준 | 최대 지급액 | 정액 구간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400만~90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만~1,400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800만~1,700만원 |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구분 | 자녀 1인당 지급액 | 지급 감소 구간 |
|---|---|---|
| 홑벌이가구 | 50만~100만원 | 총급여액 2,100만원 초과 시 점감 |
| 맞벌이가구 | 50만~100만원 | 총급여액 2,500만원 초과 시 점감 |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7.1.1 이후 출생) 자녀만 인정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국세청에서 접수받으며,
정기신청 외에도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도 가능
가구 소득 기준 비교
| 가구 유형 | 정의 | 소득 기준 | 특징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없는 1인 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지급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고 한쪽만 소득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지급 |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지급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증빙 자료 (자영업자)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예금 등)
- 주민등록등본
- 자녀 출생증명서 (자녀장려금 신청 시)
신청 및 지급 절차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가구 유형 및 소득 정보 입력
- 재산 및 자녀 정보 입력 (해당 시)
- 신청서 제출 및 심사 대기
- 심사 완료 후 지급 (통상 3~4개월 소요)
관련 정부 지원 제도
| 제도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각종 복지 혜택 및 감면 |
| 근로·자녀장려금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 현금 지급 (최대 43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의 대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증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