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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올해 재산세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글을 주목하세요.
1세대 1주택자, 신축주택 보유자, 노후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 혜택,
그리고 500만원 초과 세액의 분할 납부 방법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면 수십만 원의 세금 절약, 놓치면 후회할 정보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라면? 최대 30% 감면 가능!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라면
최대 30%까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1세대 1주택 소유
- 1년 이상 실제 거주
추가 팁!
-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라면 중복 공제도 가능
- 신청 없이도 자동 감면 처리되지만,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신축 주택은 최대 3년간 세금 할인!
새 집을 마련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신축 주택은 지자체마다 최대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적용 조건
- 준공 3년 이내
- 지자체별 감면율 상이 (25~50%)
- 신청은 지자체 세무과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노후 주택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혜택이 없을까요?
NO! 오히려 더 큰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 리모델링 또는 에너지 절감 설비 설치 시 감면 가능
- 지자체별 노후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가 감면 가능
4. 재산세가 500만원 넘는다면? ‘분할납부’ 하세요!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6회까지 나눠서 납부 가능합니다.
한 번에 부담하기 힘든 고액 세금, 분할 납부로 해결하세요!
신청 조건
- 납부할 재산세 합계액이 500만원 초과
-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신청 필요
신청 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분할납부 신청 메뉴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승인 결과는 문자·메일로 발송됨
요약표 –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항목 | 대상 | 혜택 |
1세대 1주택 | 공시가 9억 이하 | 30% 감면 |
신축 주택 | 준공 후 3년 이내 | 25~50% 감면 |
노후 주택 | 30년 이상 + 리모델링 | 감면 및 보조금 가능 |
분할 납부 | 500만원 초과 재산세 | 최대 6회 분할 |
세금은 줄이고, 광고는 수익으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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